1. 관련근거 : 공단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4조(시험의 공고 및 과목, 채점기준 등)
2. 변경내용
"6. 채용방법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중 불합격기준 변경)"
<변경전>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변경후>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한 명으로부터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가받은 경우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로부터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가 받은 경우
3. 유의사항
가. 위 변경내용을 제외한 사항은 당초 공고(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공고 제2019-01호, 제2019-02호 및 제2019-04호)와 동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본부 채용담당자(Tel : 054-911-9253)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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