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용안내
정보보유 여부확인(청구인)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인지 확인
청구대상 정보가 사전 공표 되었나 확인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법인, 외국인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청구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청구 가능
청구서 접수
처리부(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부(과))
처리기간 : 10일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정보공개
공개,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비공개 대상 정보 안내)
수수료가 있을경우 청구인이 수수료 납부 후 공개 실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청구인)
청구기간 : 공개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부터 30일 이내
청구서 접수(처리부·과)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이의신청 결정
처리기간 : 7일 이내 (7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각하, 인용, 부분인용 결정서 통지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책임관 게시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경영지원부 | 이재영 | 054-911-9250 |
정보공개담당 | 경영지원부 | 김도윤 | 054-911-9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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