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서비스 목적
자립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과 사후관리로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경제적 지원과 사후관리로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보호서비스 대상자
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대상자의 질병, 부상 등 기타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 숙식제공자 및 직업훈련 입교자, 취업근무자 등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사람
서비스 제공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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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준비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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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및 보호신청
【신청서류】
-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공단 제공),
주민등록등본(가구규모, 가족확인용), 지원금수령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 등) - 증명서류 : 의료지원(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영수증),
주거비용지원(임차계약서 사본), 교육지원(재학증명서),
기타 긴급지원과 관련된 증명서류
-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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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심사 및 결정
【심사 및 지급기간】서류 접수 완결일로부터 권장기간 7일
- 【심사주체】보호심사회 : 지부(소)장, 법무보호과장,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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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원내용】
- 일반지원 : 생계지원(3인 이상 가구 최대20만원), 의료지원(최대30만원), 주거비용(5인 이상 가구 최대30만원), 교육지원(고교생 최대 15만원)
- 기초지원 : 숙식기초생활(10만원), 직업훈련장려(20만원), 취업활동지원(20만원)
⇒ 재원은 기부금품이므로 지부(지소) 실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적거나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기본 1회, 추가 3회(월소득, 소유재산액, 금융재산액 확인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계좌통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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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본인 동의 하에 진행(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