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원
개요
- (내용) 사실혼 관계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위해 무료결혼식 거행 및 각종 후원물품 지원
- (심사) 출소이후 새로운 가족 구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출소한지 2년 이내의 자(단 2년 이상인 자도 보호심사 통해 가능)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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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준비서류】
- 수용(출소)증명서 or 기관의뢰서,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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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보호신청
【신청서류】
- 법무보호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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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심사 및 결정
【심사기간】권장기간 1일~3일
- 【심사주체】보호심사회 : 지부(소)장, 법무보호과장,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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